이 글에서 인용한 글의 원문은 http://dolba.net/tt/k2club/800 입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능력 유무에 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년이 되기전에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는게 문제죠.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은 2년을 넘길수가 없는 고용불안이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시 계약 연장이 아닌 '해고 후 재계약' 의 형식을 따라야 하는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민노당에게 정당표를 준 사람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될 때의 민노당의 모습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유통,판매가 주업인 기업에서 판매사원들을 비롯한 직원의 전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에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운용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계약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계약직을 전부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업무시간대에 따른 인력 운용이나 비전문적 단순작업에 활용할 인력 수급 역시 매우 곤란해 집니다.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잃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수긍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마치 그것을 불법적인 부당해고인 듯 말씀하신 글의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고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정리함에 신중하지 못했던 듯 싶군요.
하는일이 다르면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이번 이랜드 파업사태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을까요? 임금인상 시위와 지금 이랜드 노조가 하는 시위는 성격이 다른 시위입니다. 그게 우선이겠죠. 경쟁원리에 의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태되는건 자유주의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반박하였듯이, 2년기간이 되기전에 정리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하청에 재 하청을 낳게되는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는거죠.
이 부분의 내용 역시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법안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채용하라고 기업에게 강요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장을 점거하고 주장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자고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때문에 전 시위현장에서 무슨 벼슬이라도 한거마냥 목에 힘주고 있는 민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못마땅 합니다. 지금 하는 노력을 법안 통과시 찬성했던 다른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난하는 것만, 책상 두드리며 소리지르는 것만 할 줄 알지 '로비' 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더군요.(하긴 이 부분은 민노당 소속의 의원들만 탓할수도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박하는 내용에 있어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직원이 능력이 없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를 할수도 있겠죠. 정년퇴임만을 언급한것은 제 실수인듯 싶네요.
실수로 언급하신 부분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제 지적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노조원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것입니다.핵심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랜드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직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그것을 막지못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일개 기업에게 손해를 자처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위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사측이 사태를 그렇게 몰아간거라고 봅니다.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주장을 하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전적으로 책임은 상대편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전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시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랜드 노조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 있지만, 이 책임은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스러운가요?기업에서 자기 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한 처분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 이랜드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하청업체의 근로자로 탈바꿈시켰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랜드가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이지요.이미 앞서서 주장해 왔듯이 저는 이랜드라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무난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그리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차선책은 이랜드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강요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이랜드가 그랬을 리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없는 짐작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가장 처음 원문의 글을 작성하신분의 말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이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때 공감가는 내용들 뿐입니다. 현실에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그런가요? 어떤 현실과 사회를 경험하셨는지를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선 반론제기가 불가능 하군요.
앞서서 주장했듯이, 유통-판매 업체에게 모든 계약직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현실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그런 손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군요.
노동계와 민노당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놓고 이랜드라는 일개 기업에게 매장을 점거한 채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향후 법안을 고치기 위한 로비와 여론설득 작업을 진행할 시기입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선의의 피해라며 일축해 버리는 행동을 할거라면 차라리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법이 고쳐질때까지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적이 이상적인 면에서의 주장이라고 일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3자에게 뜬금없는 피해를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군요.